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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구룡마을 화재현장 방문

  • 등록 2014.11.11 12:06:40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1110일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긴급 방문,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대표단에는 박래학 의장, 김인호·강감창 부의장,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현기 의원, 한문철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은 후, 피해주민들의 임시 거처인 주민자치회관에서 류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박래학 의장은 실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강남구청이나 서울시 모두 잘잘못을 떠나 피해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구룡마을이 하루 빨리 개발되어 주민 1,100여명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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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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