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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관리 등 37건 의결

  • 등록 2018.08.31 13:21: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월 30일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게 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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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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