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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노무비 등 계약대금 조기 지급

  • 등록 2018.09.14 12:28:5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 관련 대금 지급 기일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여 조기에 지급하고, 노무비는 적정성 검토 후 청구 다음날 바로 지급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대가 지급 후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차단하며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180여건의 계약대금 약 8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모든 근로자 서민가정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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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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