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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박용진 의원, ‘촬영물 재촬영 유포도 유죄로’

  • 등록 2018.09.18 14:53:21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14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해당 법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당연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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