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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행안부 특교 14억 확보

  • 등록 2018.09.19 10:59:31

[TV서울=김용숙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18일 지역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재난특교) 14억 원을 확보했다.

 

성 의원은 서산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에 7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제방하류사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 지역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에 4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불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이상기온으로 가뭄 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한 급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병술만해수욕장 침식방지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최근 모래이동으로 인해 해안 침식 및 체험시설물의 훼손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던 것을 예방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 예산으로 지역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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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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