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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NATO 의회연맹 대표단 환영 만찬

  • 등록 2018.09.20 10:23:0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19일 저녁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국회의장 공관(한남동 소재)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NATO 의회연맹은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66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되었으며,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인영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수혁 의원(2018 NATO 의회연맹 춘계 총회 참석), 김종석 한-터키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성일종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나토 측에서는 아흐메 베라트 콘카르(Ahmet Berat CONKAR) NATO 범대서양관계소위원회 부위원장(터키), 로드 조플링(Lord JOPLING) 前 나토의원연맹부위원장(영국)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등 각 나라의 나토의회연맹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문 의장은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해 노력했던 양측 지도자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날”이라며 “오늘이 9월 19일인데, 2005년 9월 19일에 한반도 주변 6개국의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이 때가 남북관계가 가장 발전했을 때였다는 점에서 오늘 평양정상회담은 의미가 더 깊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나토도 계속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상황진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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