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홍철호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020만 원”

  • 등록 2018.09.29 10:29:58

 

[TV서울=김용숙 기자] 홍철호 의원(한국당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 원 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7개월 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1(99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 원 중 320만 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0.03%(1338만 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 예금압류(2), 분할납부(1), 납부독촉(5)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3164400만 원, ‘142001100만 원, ‘152617900만 원, ‘163481600만 원, ‘174124200만 원, 올해(7월말 기준) 2533600만 원 등 총 16398800만 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149234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5400만 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철호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