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학실력 기준미달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5년째 유효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현직 외교관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어학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외교관들을 ‘적격심사’에 회부해서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 51명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중 18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치 못 했을 경우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저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될 뿐이다.
이로 인해, 2014년 1월 ‘적격심사’ 대상자 중, 4명이 현재까지도 기준 점수를 충족치 못해 아직까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4년에 어학 기준미달로 지적된 4명의 외교관이 지금까지 어학점수가 미달인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어학 기준 미달 대상자 중 4명은 2016년에, 7명은 2017년에 유효한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걸러내겠다는 적격심사가 오히려 프리패스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외교부가 시행 중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외무공무원법 제 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 일정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가 미달인 경우,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한다.
적격심사의 취지는 외무공무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자질과 근태가 지속적으로 지적받자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들을 걸러 퇴출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사평정으로 적격심사에 회부된 외무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부 어학검정 기준미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