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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김광림, '고향에 집사면 세제혜택'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등록 2018.11.01 15:12:33

[TV서울=김용숙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해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아워홈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9일 ㈜아워홈(대표이사 김태원)이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진행하고, 서울 103번째, 전국 663번째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같은 날 사랑의열매 별관 2층 명예의전당에서 개최됐으며, ㈜아워홈 김태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워홈은 외식,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ESG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아워홈 김태원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선정은 아워홈이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공헌과 친환경 경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아워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온 꾸준한 나눔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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