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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 의장, ‘SBS D 포럼 2018’ 참석

  • 등록 2018.11.02 13:27:4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월 2일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SBS D 포럼 2018’에 참석했다.


‘SBS D 포럼’은 SBS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대표 지식나눔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2018년은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촛불집회, 미투, 갑질폭로 등 개인이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상식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며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이며,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가고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은 투표를 하고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의회와 정치를 변회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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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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