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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본회의, 의료용 대마 허용 법률안 등 91건 처리

  • 등록 2018.11.23 15:06:37

[TV서울=김용숙 기자] 11월 23일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하여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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