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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문제 반드시 해결”

  • 등록 2014.12.23 09:35:54

[TV서울=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영등포구민들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218일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는 김 의원이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의 표면적 주제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영등포구청역 구간 소음저감 시설공사였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준공업 지역 문제였다.

지하철 소음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산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 외에도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윤준용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영등포구의원들, 고효인 박사를 비롯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 박철성 서울메트로 시설처 팀장 등이 참석해 현황 보고 및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하철 소음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소음 측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해당 지역이 실제로는 주택가임에도 준공업지역의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비산업시설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영등포구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개탄했다. 이같은 상황이 도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 과제임을 역설한 그는,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전무한 주거 블록에 대해 준공업지역 용도를 해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맞바꾸는 것이다. 대체지정지로는 철도차량부지인 용산과 창동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서울시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산업기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2030 서울플랜수립에 따른 영등포구 도심 위상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준공업지역 용도보다는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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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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