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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미약품 JVM, 조제속도 높이고 포장지 절약기능 갖춘 신제품 출시

조제검수 기능으로 오조제 방지… 신기술 ‘ACRS-Ⅲ’ 적용
약품 부피‧수량 따라 가변 포장, 구성품들 탈부착 가능

  • 등록 2018.12.06 09:31:33

[TV서울=최형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이 자동 조제 속도를 높이면서도 오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포장지 소요까지 절약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NS20 모델은 병원 앞 대형약국 및 병원 원내 약국에 적합한 기종으로 기존의 전자동 의약품 분류·포장 시스템인 ‘ATDPS’에 최신 센서 및 통신기술인 ‘ACRS-Ⅲ’가 적용됐다.

ACRS-Ⅲ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 통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적용된 이번 신제품은 조제 중 의약품 오투하가 감지되면 투약을 자동으로 중지하고 오류 내역을 즉시 인쇄함으로써 오조제를 방지한다.

특히 하부 메인 프레임 전체가 탈부착이 용이해 에러 발생 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의약품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조제 봉투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소모품인 포장지를 절약할 수 있다. 조제를 위해 이동하는 약품 경로도 개선해 포장 속도 역시 대폭 향상됐다.

수동조제 상황을 위해 배치된 의약품 구분 통은 최대 여섯 가지 색상 LED로 구분돼 있어 약사가 투약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의 구조를 단순화해 공간 배치 효율성을 높였다.

제이브이엠 김선경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NS20은 생산성, 공간 효율성 및 청소관리 등이 대폭 향상된 최신형 자동조제기”라며 “제이브이엠은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해 조제문화 혁신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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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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