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이정미, "말뿐인 청년 걱정, 법개정으로 실천해야"

  • 등록 2018.12.06 10:42:59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 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며,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고 말하며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 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취소·한덕수 등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