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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정미, "말뿐인 청년 걱정, 법개정으로 실천해야"

  • 등록 2018.12.06 10:42:59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 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며,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고 말하며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 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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