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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물류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Fr8 network, 화이트리스트 등록 중… 30% 할인혜택 제공

  • 등록 2018.12.12 09:39:41

[TV서울=최형주 기자] Fr8 network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화이트리스트 등록은 이달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등록 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은 퍼블릭 세일 가격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의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CEO Sloane Brakeville의 서한을 공개한 Fr8 network팀은 지난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은 경험을 복기하며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

Sloane은 “Fr8 network는 세계경제포럼의 물류 산업 세션에 초청받았다. Maersk, DHL, Port of Oakland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Fr8 network의 비전을 전달해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Fr8 network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유수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향후 퍼블릭 세일과 같은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향후 물류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방문해 경제, 정치 등 다방면의 논의가 전개되는 권위있는 포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여 물류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세운 Fr8 network프로젝트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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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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