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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구로구, '눈 치우기 인증샷' 보내면 문화상품권 지급

  • 등록 2018.12.12 14:06:36


[TV서울=최형주 기자] 구로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내 집‧내 점포 앞, 보도, 골목길 등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단, 관외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안과 같은 공공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된다.


구청 홈페이지 응모게시판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구청 도로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인화한 사진을 직접 제출해도 된다.

 

구로구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6명, 노력상 10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된다.

 

 

한편 구로구는 주민의 이동이 많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주변 상가지역에 제설반장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동별 20여명의 제설반장은 장비와 자재 관리, 이웃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 독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겨울철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제설대책도 마련했다.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대비와 제설작업 거점 확충 등 초기대응 태세를 갖추고 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고갯길, 교차로, 지하차도 등 취약지점에는 담당 환경미화원을 지정해 출‧퇴근, 심야시간대에도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동절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내 주변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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