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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문래동 소재 아파트형공장 건물 직원들, 입주자위원장에 항의 시위 “임금 체불 등 갑질 심각”

  • 등록 2018.12.13 17:07:59


[TV서울=최형주 기자] 13일 오후 문래동 소재 A아파트형 공장 건물 관리실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 등 건물 입주자대표위원회 위원장의 ‘갑질 행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당 건물 관리소장을 비롯해 청소부, 시설 유지.보수, 경비원 등 10명의 근로자들은 이날 “입주자 대표위원회 위원장의 갑질로 지난 10일이 급여일이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건물 1층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특히 이날 시위에 함께한 박모 소장은 “현재 퇴사한 직원의 도급비(월급) 계산 문제로 전체 직원의 도급비를 결제해주지 않아 모두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위원장이 시설관리 인력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A아파트형 건물 위원장 C씨는 "한 여직원의 도급비 문제로 전체 도급비 결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며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 함께 협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여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묵인하고 월급을 준 부분도 있었다"며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까지 근무 안한 부분을 계산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건물 관리 용역 업체 B사’가 ‘A아파트형 공장 건물 위원회’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해당 아파트형 공장의 경리담당직원은 현재까지 7명이 교체됐으며, 사유는 위원장의 소유 사무실 전기료 부과방식을 위원장의 편의대로 부과하라는 지시, 위원장이 외부 차량에 주차권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차량등록 지시 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의 미움을 사 해당 경리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썼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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