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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5억 징수

  • 등록 2018.12.14 13:50:40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가 고질적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노력으로 5억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송파구 관내 3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1% 수준이지만 체납세액은 38.8%를 차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앱체납 징수전담반'을 설치하고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고액체납 징수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팀장 중심으로 3인 1조, 총 2개조가 편성돼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고지서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고 있으며, 주 2회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집적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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