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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눈썰매 타고 굳건이와 추억 만들기”

  • 등록 2015.01.22 10:51:51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병무 홍보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맞아, 121일 안양천에 소재한 눈썰매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핫팩과 즉석사진을 선물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서울병무청에서 제공한 따뜻한 핫팩과 함께, 굳건이(병무청 홍보 캐릭터)와 즉석 기념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병무청은 가슴 훈훈한 추억을 남겨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행사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개발,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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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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