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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갑식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부임

  • 등록 2015.01.26 15:22:37

[TV서울=김남균 기자] 김갑식(사진) 전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장이 최근 영등포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신임 김갑식 서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 보성중학교와 보성고등학교를 나와 경찰대학 4기로 졸업했으며,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등포경찰서와 이미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후 방배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거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그는 현장속에서 영등포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범죄진압, 집회시위관리,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영역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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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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