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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법제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등록 2019.02.02 18:08:48

[TV서울=김용숙 기자]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국지방의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 어린이 눈높이에서 키즈카페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과 서울 중구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학부모로 구성된 ‘노리몽땅 서포터즈’ 및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 이날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엔 김길성 중구청장, 노리몽땅 서포터즈 18명 및 어린이집 원장 6명, 건축사, 아동 놀이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모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살폈다. 서포터즈로 참석한 최테레사(필동, 41세) 씨는 “시설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사설 키즈카페에 비해 아무래도 ‘안전이 더 확보’된다는 점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볼풀장 대신 트램폴린을 설치해 둬 아이들의 대근육 향상에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생에도 더 좋을 것 같다’, ‘콘센트 줄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아이들이 잡아당길 위험이 있다’등, 학부모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한편 ‘노리몽땅 중림점(서소문로 6길 16)’은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일 3회에 나누어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 후 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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