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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구의회 폐지 결사반대”

  • 등록 2015.01.30 09:11:10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1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최근 구의회를 폐지하고, (특별·광역)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의회는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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