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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구의회 폐지 결사반대”

  • 등록 2015.01.30 09:11:10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1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최근 구의회를 폐지하고, (특별·광역)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의회는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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