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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충남연구원, 양승조 도지사 초청 특강 가져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결 연구 당부

  • 등록 2019.02.15 10:26:35

[TV서울=김용숙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결에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초청특강에서 양 지사는 “충남의 높은 GRDP 등 희망적인, 상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도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약 4배가 높고, 2018년도 출산율은 0.97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정책연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공간 부족 문제 등 쾌적한 연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연구원을 둘러본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특강이 끝난 후 연구원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연구원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다양한 질문들에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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