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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구직자 권리 보장 법안 발의

  • 등록 2015.02.05 09:18:44

[TV서울=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또한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임금·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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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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