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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체육계 프로팀 성폭력.성희롱 만연"

  • 등록 2019.02.27 09:01:5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프로팀 여성 응답자의 37.3%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조사보고서 전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팀에서 반복적인 성폭력,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을 받은 모집단의 11.5%만 응답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실제 성폭력을 당한 프로 선수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조사로 이루어진 이번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8천 35명 이었으나, 이중 11.5%인 927명만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는 248명(선수 203명, 코칭스태프 5명, 직원 20명, 관련 종사자 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선수에 대한 반복적인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선수에 대한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가해자의 비중을 보면 코칭스태프(37.3%), 선배 선수(25.5%) 뿐만 아니라 후원사 관계자(23.5%), 관객.팬(21.6%) 순이었다.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피해 횟수도 10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1.6%, 2~3회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3.1%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강간(미수)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롱’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13%가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는데, 2~3회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30%, 10회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10%에 달했다. 육체적 성희롱 가해자도 소속팀 코칭스태프(40%), 선배 선수(30%)에 이어 후원사 관계자(25%), 구단 관계자(20%) 순이었으며, 방송언론 관계자(10%)에 의한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선수 뿐만 아니라, 프로팀 여성 직원과 관련 종사자(아나운서, 응원단)의 경우, 응답한 프로팀 여성 직원 20명 중 9명이, 관련 종사자 20명 중 7명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학생선수 때부터 발생한 성폭력이 성인 프로선수들에게 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선수들의 경우 본인의 출전과 계약 등의 문제와 결부돼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프로종목 협회의 징계 규정에 ‘품위 실추' 등 추상적으로 표기된 징계대상 행위를 ‘성추행, 성희롱 및 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행위로 구체화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프로팀의 사주나 방조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제재금 규정을 두는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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