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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 등록 2019.03.05 09:29:2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18년 3월 전국 최초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서울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동단위까지 촘촘하게 서울 모든 지역에 대하여 발전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수립 대상지는 지역의 잠재력, 대규모 유휴지, 권역별․자치구 안배 및 자치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 지역생활권을 선정(첨부)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민선7기내(‘22.6월) 서울시 전역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소외․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개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청사진의 실현 계획에 해당한다.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구중심 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서울시 전략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2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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