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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 453곳서 교섭요구… 원청 공고 6곳

  • 등록 2026.03.12 10: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천480명)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그다음 날인 11일 동안 이뤄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천897명)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전날 하루 동안 27곳이다.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에는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10일 즉시 공고에 나선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에 총 39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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