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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등록 2019.03.05 10:0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4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 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 : 600, 20년 이상 : 1000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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