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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제17기 다산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 등록 2019.03.11 11:25:05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북구가 지난 7일 오전 9시 ‘제17기 다산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다산아카데미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전달하고 경제, 문학 등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16기까지 900여명의 구민들이 수강했으며 수료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개강식은 성신여대 총장 및 강북구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의 특강,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17기는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우리 것에 대한 진실과 오해’, ‘다산에 다가가는 몇가지 이야기’, ‘다산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론 강의 외에도 전남 강진 다산초당, 수원 화성, 융·건릉 등 다산(茶山) 선생의 발자취가 담긴 유적지를 답사하는 현장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신여대 교수, 다산연구소 소장 등 주제별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수준 높은 강의를 들려 줄 예정이다. 12주 과정을 마친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강북구청장 및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공동명의 수료증도 수여한다.

 

특히, 이번 제17기 다산아카데미는 ‘정치적 이상주의와 치열한 앙가주망–목민심서’를 주제로 고미숙 작가의 공개특강이 진행되어 더 많은 구민이 다산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다산아카데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교육지원과(901-6304)로 하면 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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