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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대만 AMA박물관에 한국-대만 공동소녀상 제안

  • 등록 2019.03.12 10:54:3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호 의원은 위안부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2세)와 함께 지난 7일~9일까지 2박3일간 대만을 방문해 한국-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의 공동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대만에서 김영호 의원은 집권당 민진당의 홍야오푸(洪躍福) 전 총재 비서장과 왕칭펑(王淸峰) 전 법무부장(장관, 현 대만적십자사 총재)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양국 위안부 문제 현황을 논의했으며, 대만 위안부할머니 박물관인 AMA박물관을 찾아서는 한-대만 공동소녀상 설치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격 마련됐으며,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모델로 지난 1944년, 대만 일본군 특공대기지에 약 2년간 강제 수용됐던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진행됐다.

대만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지의 위안부 피해국가 중의 하나이며, 자료에 따르면 약 20~30만 명에 달했던 위안부 피해자 중 대만 위안부는 약 2,000 ~ 3,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현재 대만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한국 또한 올해 김복동, 곽예남 등 할머니가 사망해 단 22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홍야오푸 전 총재 비서장과 왕칭펑 전 법무부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홍야오푸 전 총재에게는 이용수 할머니측의 상세한 자료와 함께 한국 위안부 문제를 설명했으며, 왕칭펑 전 법무부장을 만나서는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생존 할머니들의 만남 등 양국 위안부 할머니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왕칭펑 전 법무부장은 지난 1992년, 대만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이슈화했던 대만의 사회운동가로 1999년, 9명의 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제소할 때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소송은 2005년 도쿄최고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용수 할머니와는 국제 위안부 문제 연대를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만난 바 있으며, 2016년 AMA박물관 개관 당시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만남에서 왕 전 법무부장은 생존 할머니들이 줄어들어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김영호 의원이 제안한 생존 대만 위안부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연대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김영호 의원은 이어 규모의 AMA박물관을 찾아, 한국-대만 공동소녀상 설치를 박물관 실무진에게 제안했다.

대만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AMA’(阿嬤)박물관은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도록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물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 관람객의 발길도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방문에 대해 "이곳에 한국-대만 공동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는 생각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세계 평등’과 ‘민족자존’을 높이 외친 선열들의 <독립선언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라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만행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피해당사국들의 연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물론, <독립선언서>에 담긴 ‘평등’의 정신이 다시 한 번 되새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균형 발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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