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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임

  • 등록 2019.03.14 09:40:47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13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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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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