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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미애 의원, “핵과 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완화해야”

  • 등록 2019.03.18 10:50:0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의 ‘추미애의 작심발언: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스티브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 발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美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매파인 볼튼 美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논란에 대해 “美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비건 대표가 볼턴式 ‘빅딜’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건이 한 말을 전부 다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연계(linked)돼 있고, 이것을 병행적(in parrallel)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추 의원은 “비건이 이번에 ‘토탈 솔루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싱가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병행적일 수밖에 없고 실무협상단이 신뢰를 쌓을 시간을 갖고 비핵화는 어떤 순서로 할지, 제재 완화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면서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지붕협동조합 운영 청년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

[TV서울=이민경 시민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9월 전국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과 입주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자 ‘2025년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이에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공모전에 참여했다. 생활쓰레기를 최소화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이동 청년주택 동아리 ‘제로제로’ 청년 모임이 장려상과 금일봉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2차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대조동 청년주택의 ‘해방일지’ 팀은 참가상을 수상했다 한지붕협동조합은 매년 12월마다 연말파티(한지붕 입주자 커뮤니티 결과공유 파티)를 개최해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한 해 동안의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고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지붕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 후 매년 입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살기 좋은 임대주택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자가 참여하는 주민잔치, 동아리, 문화행사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이화영 "고검 감찰 결과 보고 대북송금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TV서울=곽재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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