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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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