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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9개 법률안 심사

- 아동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 검사 징계사유 확대,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개정안 의결 -

  • 등록 2019.03.26 13:48: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하여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마련 중인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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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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