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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의결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가능해져
4월 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기틀 마련하게 돼

  • 등록 2019.03.28 16:13:1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지난 28일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법률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월 17일 시행,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17개 확정), ‘금융혁신법’(4월 1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월 17일 시행 예정) 등 4개 법률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완료한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에 대하여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12.27)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제5조의2)하는 것과, ②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기본법적 근거와 틀을 제시(제19조의3)하며, ③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제19조의4)하고 ④각 부처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의견제출 및 권고를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특례심사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제24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동 개정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거나 신규로 도입함에 있어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산업규제정비 기본계획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해 우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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