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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 등록 2019.04.04 10:56: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제367회국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 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한다.
③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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