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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지역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 등록 2019.04.11 11:48:52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풍납동 토성지역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00년 역사문화 수도 풍납 조성’에 힘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송파구 풍납동 토성지역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중물사업비 등을 통해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을 기회도 생겼다.

 

송파구는 이 지원을 토대로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수도 풍납’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핵심 사업과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진행된다. 핵심 사업은 백제문화체험마을 조성이다. 박물관과 백제문화체험관 등의 관광인프라시설을 만드는 한편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공유시설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커뮤니티공간인 ‘오경박사 사랑방’의 조성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약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한 해 131억 원의 소비를 창출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풍납동 토성지역 도시재생을 올림픽공원 등과 같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32년 하계올림픽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풍납동 토성지역이 장기간 소외된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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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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