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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영실 시의원, “아동·부모·교사 모두가 주체가 되어 공보육 발전 이끌어야”

  • 등록 2019.04.25 10: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후과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과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이한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미경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변경옥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의 토론이 있었다.

 

이영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이후 서울시 보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서울보육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송이 보육팀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가족 양립 및 아동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의 남은 과제로 “지역균형성을 갖춘 확충 전략이 필요하고, 영유아기 전 연령을 포괄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운영 지원방안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은영 교수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경감을 통한 서비스 내실화, 직무설계 체계화 등의 지향을 갖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선도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한나 활동가는 아이가 우선이 되는 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높이며, 교사의 자격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정미경 부회장은 “학부모들의 보육걱정을 덜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육을 기반으로 사회지원정책 마련과 현장의 의견청취, 기존 정책의 내실화 등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서진숙 단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와 보육현장에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육의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교사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인권을 전면으로 하는 보육정책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변경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고용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공보육의 신뢰도를 높이며, 선도모델 확산 및 전문성 강화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미숙 보육담당관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관상생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질적인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늘 나온 제안들이 서울시 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이와 교사가 행복해야 공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사회서비스원 및 공보육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받은 큰 숙제를 서울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공보육이 한 발짝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실 의원은 “공보육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보육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과 민간·가정 모두가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의회차원에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아이가 행복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보육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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