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전병주 시의원,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해야”

  • 등록 2019.05.02 17:08: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기반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학교 시스템내에서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의 하나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유아들의 첫 학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개선을 위해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병주 의원은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이 개원하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이것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상생하며, 학부모들이 어느 유형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은 유치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기반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조율하고, 우리 서울교육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