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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항공사진, 이제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 서울시, 시청 방문 필요 없는 ‘무방문 온라인 출력서비스’ 9일(월)부터 개시<p>- 43년간('72년~'14년) 시 전역 촬영 25cm급 고해상도 사진 10만 장 공개

  • 등록 2015.03.09 17:14:49

[TV서울=도기현 기자] 

불법건축물, 토지 분쟁, 재산 등 각종 분쟁의 증거자료와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는 고해상도 서울시 항공사진을 이제는 시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열람과 신청만 가능했던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인
PC에 내려받아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항공사진 뷰어를 개발,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http://aerogis.seoul.go.kr)에서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9()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력 사진을 받으려면 신청 후 시청에서 직접 수령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해
,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난 2()부터 일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수수료)에 따라 1매당 1만원~2만원이 든다.

항공사진 발급에 따른 수수료(1매당)

구 분

원크기항공사진(23×23)

확대 항공사진(30×36)

 

양화필름(23×23)

사진축척

1:5,000~7,000

1:1,000~1,500

1:5,000~7,000

 

수수료()

10,000

20,000

20,000

시는 지난 '72년부터 '14년까지 43년간 해마다 시 전역(보안지역 제외)을 촬영한 약 10만 장의 항공사진 빅데이터를 지난 '12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타 기관 및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해상도(25cm)가 특징이다.

공간해상도
25cm급은 지상위의 사방 25cm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구분이 가능한 해상도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열람건수는 120만 건에 달하고, 방문을 통한 항공사진 제공 건수는 총 6,986매로 시민 이용도가 높았다.

특히
, 이슈가 되는 중요 지역 위주로 업데이트하는 검색포털과는 달리, 서울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층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 염리초등학교 부근 항공사진의 경우 검색포털에서는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인 사진만 제공되고 있지만, 서울시 항공사진에서는 공사 전과 공사 완료 후인 최신(2014) 사진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

출력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원하는 년도의 항공사진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뒤 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뷰어를 사용해 원하는 지역을 부분 확대해 출력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되며, 승인 후 7일간 출력가능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


내려받은 항공사진은 불법 유통 및 출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
·변조 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워터마크(WaterMark)가 적용되며, 출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 출력 기능도 제공된다.

한편
,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에서는 단순 사진뿐만 아니라 웹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는 테마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항공사진 정사영상은
Open API 형태로 신청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 2013년에 제작된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테마서비스는 공원
, 경기장, 한강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특정 지역을 선정해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준다. 추가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즉석에서 제안할 수도 있다.

,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연계가 가능해 지인 및 팔로어들과 공유할 수 있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시민이 출력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서울의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시민편의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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