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도기현 기자]
불법건축물, 토지 분쟁, 재산 등 각종 분쟁의 증거자료와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는 고해상도 서울시 항공사진을 이제는 시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열람과 신청만 가능했던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인 PC에 내려받아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항공사진 뷰어’를 개발,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http://aerogis.seoul.go.kr)에서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9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력 사진을 받으려면 신청 후 시청에서 직접 수령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해,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난 2일(월)부터 일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수료)」에 따라 1매당 1만원~2만원이 든다.
※ 항공사진 발급에 따른 수수료(1매당)
구 분 | 원크기항공사진(23㎝×23㎝) | 확대 항공사진(30㎝×36㎝) |
양화필름(23㎝×23㎝) |
사진축척 | 약 1:5,000~7,000 | 약 1:1,000~1,500 | 약 1:5,000~7,000 |
수수료(원) | 10,000 | 20,000 | 20,000 |
시는 지난 '72년부터 '14년까지 43년간 해마다 시 전역(보안지역 제외)을 촬영한 약 10만 장의 항공사진 빅데이터를 지난 '12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타 기관 및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해상도(25cm)가 특징이다.
공간해상도 25cm급은 지상위의 사방 25cm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구분이 가능한 해상도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열람건수는 120만 건에 달하고, 방문을 통한 항공사진 제공 건수는 총 6,986매로 시민 이용도가 높았다.
특히, 이슈가 되는 중요 지역 위주로 업데이트하는 검색포털과는 달리, 서울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층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염리초등학교 부근 항공사진의 경우 검색포털에서는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인 사진만 제공되고 있지만, 서울시 항공사진에서는 공사 전과 공사 완료 후인 최신(2014년) 사진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
출력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원하는 년도의 항공사진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뒤 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뷰어를 사용해 원하는 지역을 부분 확대해 출력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되며, 승인 후 7일간 출력가능)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
내려받은 항공사진은 불법 유통 및 출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워터마크(WaterMark)가 적용되며, 출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 출력 기능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에서는 단순 사진뿐만 아니라 웹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는 테마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항공사진 정사영상은 Open API 형태로 신청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 2013년에 제작된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테마서비스는 공원, 경기장, 한강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특정 지역을 선정해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준다. 추가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즉석에서 제안할 수도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연계가 가능해 지인 및 팔로어들과 공유할 수 있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시민이 출력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서울의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시민편의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