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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5 12:13:0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와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성교육 강화 등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 인력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학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건을 포함한 학교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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