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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가상발전소 25개 자치구로 확산 추진

  • 등록 2019.05.29 11:4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6.3MW 규모의 ‘서울시 가상발전소’를 지자체 최초로 등록해 지금까지 약 8억 원의 수익(기후변화기금 편입)을 얻었다. 중소건물이 전기 절약에 참여하는 ‘서울시 가상발전소’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본격 확산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전국 최초로 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등록해 총 248,323kWh 절감, 8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이산화탄소 114톤을 줄인 효과이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 1MWh=0.4594tCO2)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전기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보상받는 제도로, 전기 사용이 높아져 부하가 높아지는 피크시간대에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소비를 줄여, 금전적 비용을 보조하는 원리이다. 비싼 발전기 가동대신 전기를 아끼는 가상의 발전소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서울시는 이를 ‘가상발전소’로 지칭해 왔다.

 

가상발전소 사업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가 줄면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이 제도에는 일반 가정과 중소형 시설들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가 어려웠고 대부분 전기사용이 많은 공장 및 대형건물 위주로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시는 수익성이 낮아 단독참여가 어려운 중소형 건물도 전기를 아끼고 수익을 얻도록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100MW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 및 수요관리사업자협회와 함께 29일 오후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에서 서울시 가상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중소형 건물 및 관공서 시설 등이 가상발전소에 참여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우선 참여 대상자는 ▲ 자치구 소유의 공공건물 및 시설 ▲ 한전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등이며 절약 가능한 용량을 검토하여 수요자원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및 수요관리사업자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들과 함께 중소형 건물을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자원을 본격 모집한다. 우선 시, 자치구 공공시설과 건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사업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점차 주상복합아파트 등 민간 중·소건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00MW급의 서울시민 가상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수요자원 거래제도의 정산금은 약정 용량에 따라 기본정산금과 참여 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으로 지급되며, 100MW급의 가상발전소의 수익금은 연간 44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전기를 아껴 만드는 가상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소”라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관공서, 주상복합아파트 등 중소형 건물과 시민이 참여하는 가상발전소를 확대해 전력수요 감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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