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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 경 시의원,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억 원 엉터리·부실 추경"

  • 등록 2019.06.25 16:40:26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급하게 편성한 티가 나고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들여다봐도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 임차료 6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비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19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진행,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학버스 구입 등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현판제작,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뱃지 보급을 목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충분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적받은 대로 예산편성 수정이 이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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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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