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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8.05 13:54:2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를 제도권 내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블록체인 미디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고란 편집장(조인디)을 좌장으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심두보 팀장(디센터)이 각각 특금법 개정안 검토 및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이 토론을 한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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