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세무상식]건물 상속!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 2015.04.01 18:07:05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석성>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