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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린 세자매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70년

  • 등록 2019.09.14 12:00:06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신이 돌도번 8세 소녀와 2세 쌍둥이 등 세 자매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27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앤드류 코왈지크(44)는 지난 2008년 일자리를 찾기에 바빴던 지인의 딸 아이 세명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8세 소녀와 두 살배기 쌍둥이 등 세 자매를 봐주면서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왈지크는 워싱턴주 디모인스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발각됐지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퓨알럽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대거 발견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동생의 지인이었던 코왈지크를 처음 만났고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5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코왈지크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코왈지크가 세자매들에게 옷, 기저귀, 신발, 생일 케이크 등을 사주는 것을 보고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코왈지크는 지난 2008년 2월 법원으로부터 1개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후 8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10여년간 이어졌다.

결국 모두 9개의 아동 성폭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모스맨 판사는 코왈지크에게 27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공: 시애틀앤뉴스(제휴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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