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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린 세자매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70년

  • 등록 2019.09.14 12:00:06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신이 돌도번 8세 소녀와 2세 쌍둥이 등 세 자매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27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앤드류 코왈지크(44)는 지난 2008년 일자리를 찾기에 바빴던 지인의 딸 아이 세명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8세 소녀와 두 살배기 쌍둥이 등 세 자매를 봐주면서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왈지크는 워싱턴주 디모인스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발각됐지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퓨알럽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대거 발견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동생의 지인이었던 코왈지크를 처음 만났고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5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코왈지크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코왈지크가 세자매들에게 옷, 기저귀, 신발, 생일 케이크 등을 사주는 것을 보고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코왈지크는 지난 2008년 2월 법원으로부터 1개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후 8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10여년간 이어졌다.

결국 모두 9개의 아동 성폭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모스맨 판사는 코왈지크에게 27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공: 시애틀앤뉴스(제휴사)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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