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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린 세자매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70년

  • 등록 2019.09.14 12:00:06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신이 돌도번 8세 소녀와 2세 쌍둥이 등 세 자매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27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앤드류 코왈지크(44)는 지난 2008년 일자리를 찾기에 바빴던 지인의 딸 아이 세명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8세 소녀와 두 살배기 쌍둥이 등 세 자매를 봐주면서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왈지크는 워싱턴주 디모인스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발각됐지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퓨알럽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대거 발견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동생의 지인이었던 코왈지크를 처음 만났고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5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코왈지크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코왈지크가 세자매들에게 옷, 기저귀, 신발, 생일 케이크 등을 사주는 것을 보고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코왈지크는 지난 2008년 2월 법원으로부터 1개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후 8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10여년간 이어졌다.

결국 모두 9개의 아동 성폭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모스맨 판사는 코왈지크에게 27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공: 시애틀앤뉴스(제휴사)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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