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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린 세자매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70년

  • 등록 2019.09.14 12:00:06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신이 돌도번 8세 소녀와 2세 쌍둥이 등 세 자매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27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앤드류 코왈지크(44)는 지난 2008년 일자리를 찾기에 바빴던 지인의 딸 아이 세명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8세 소녀와 두 살배기 쌍둥이 등 세 자매를 봐주면서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왈지크는 워싱턴주 디모인스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발각됐지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퓨알럽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대거 발견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동생의 지인이었던 코왈지크를 처음 만났고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5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코왈지크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코왈지크가 세자매들에게 옷, 기저귀, 신발, 생일 케이크 등을 사주는 것을 보고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코왈지크는 지난 2008년 2월 법원으로부터 1개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후 8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10여년간 이어졌다.

결국 모두 9개의 아동 성폭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모스맨 판사는 코왈지크에게 27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공: 시애틀앤뉴스(제휴사)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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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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