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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무상식]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 2015.04.20 21:21:13

정찬선  대표 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세청 서울지방청 법인세과 근무/ 해남 수원 파주 노원 영등포세무서장 역임/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고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우순순위 

 

국세 법정기일 전 

국세 법정기일 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일반적인 임금채권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국세의 가산금

 국세·국세의 가산금

일반적인 임금채권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일반채권

 국세·국세의 가산금

 일반적인 임금채권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을 할 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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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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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우선]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우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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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주책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1312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201411일부터 시행)

*상가임차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시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013123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201411일부터 시행)*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규정에 의해 환산한 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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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합니다.

기타 근로관련 채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 석성 ☎02)2628-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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