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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글로벌 최우수 환경도시상' 수상

이클레이‧세계자연기금 공동주관 「2015 세계환경도시상」 최고 영예<p>환경‧에너지 정책에 시민참여 이끌고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타 메가시티 모델 됐다는 평

  • 등록 2015.04.10 12:41:46

 

[TV서울=도기현 기자]

지속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ICLEI)와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 주관하는 2015 세계환경도시상(Earth Hour City Challenge Awards, EHCC)의 최고 영예인 '글로벌 최우수 도시상'에 선정됐다.

세계환경도시상
'은 기후친화적, 친환경적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세계 도시들의 노력과 사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상으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다.

각 도시별로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 활동, 성과 등)ICLEI가 운영·관리하는 보고 플랫폼인 '탄소등록부(cCR)'에 등록하면, UN,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총 163개 도시가 등록했다.

평가 대상이 됐던 세계
163개 도시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도시를 '글로벌 최우수 도시'로 선정하며, 각 국가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도시는 '국가별 우수 도시'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작년 시상식에서 한국 도시 중 유일하게
'국가별 우수 도시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66개 도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163개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 도시상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환경도시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 사고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다른 메가시티의 모델이 된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9() 20시 세빛섬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클레이 25주년 환영만찬'에서 열린 '2015 세계환경도시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 올해 국가별 우수 도시상(15개 도시)파리(프랑스) 벤쿠버(캐나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싱가포르(싱가포르) 벨루오리존치(브라질) 츠와니(남아프리카공화국) 몬테리아(콜롬비아) 코르도바(스페인) 라티(핀란드) 타네(인도) 페탈링 자야(말레이시아) 푸에블라(멕시코) 고텐버그(스웨덴) 핫야이(태국) 에반스톤(미국)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서울이 저탄소도시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추진 동력이 한층 커졌다천만시민이 함께 에너지 절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소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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