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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대문구, 세계거리춤축제 인산인해

  • 등록 2019.09.23 09:35:1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1일과 22일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와 서울시, 동대문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제8회 세계거리춤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함께, 셸 위 댄스(Shall we dance)!’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장한로(장안동사거리~장한평역) 1.2km 거리에서 열렸다. 축제는 첫날부터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 나선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안동사거리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는 첫째날 오후 1시 30분부터 ‘K-POP 어워드 국제 커버댄스’가 펼쳐졌다. 국내‧외 7개 팀이 참가해 원조 케이팝 그룹 못지않은 댄스 실력을 뽐냈으며, 우리은행 장안동지점과 장한평역 앞에 마련된 서브무대에서도 K-POP 버스킹, 치어리딩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비보이 MB-CREW와 지역 3개 대학(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댄스 동아리 등이 함께한 ‘동대문구 댄스 스트릿 페스티벌’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팝핀, 왁킹 등 고난도 댄스를 선보여, 관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아울러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전 붐업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동대문구 지역 25개 체육단체 회원 300여 명이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퍼레이드를 펼치고, 미니 전국체전 부스를 열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윤창(배구), 김재엽(유도) , 김광선(권투), 임오경(핸드볼), 황선홍(축구), 신태용(축구) 등 왕년의 스포츠 스타들도 행사장을 찾아 사인볼을 선물하며 이날 축제에 의미를 더했다.

 

둘째 날인 22일에도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동대문구민 춤 자랑’ ▲다 함께 배워 보는 ‘하와이 훌라댄스‧커플댄스‧레크댄스’ ▲최고의 춤꾼을 가리는 ‘2 on 2 비보이 배틀’ ▲실용무용, 재즈댄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2019 SID CARNIVAL 3th JAZZ DANCE FESTIVAL’ 등이 첫날보다 더욱 화려한 춤판이 펼쳐졌다.

 

이날 저녁에는 ‘세계거리춤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4개국의 민속춤 공연이  메인무대(장안동사거리)에서 펼쳐졌다. 필리핀 핀타플로레스 페스티벌 댄스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국립무용단, 우즈베키스탄 국립무용단, 터키 시립무용단이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의 마지막날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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