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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화분나누기 시범사업 추진

  • 등록 2019.10.14 13:44: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관리가 어려워 버리는 화분형 식물을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화분에 다시 보완식재 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재분양하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식물을 이용한 건강한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들거나 식물관리가 어려워 버려지는 화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서울시는 선순환 녹색자원 활용사업인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정이나 사무실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있다’ 70.7%, ▲‘병들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기증 의향’이 65.0%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성북구,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는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화분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원예활동과 더불어 공기질 개선, 식물치유 등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화분수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선정된 운영단체는 시민들이 버리는 식물을 지역별로 수거하여 재활용 화분 보완식재 후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분양할 계획이다.

 

운영단체는 도봉구, 성북구 등 시범 자치구 내 화분수거 캠페인에 참여할 주거단지(마을공동체) 10개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이번 공모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성북구와 도봉구 내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등 마을공동체라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공모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중 사업진행에 적합한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들은 (사)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www.ecolink.or.kr) 혹은 전화(02-805-8840~2) 등으로 접수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되고,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분수거 캠페인은 단순 화분수거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민이 화분을 지속적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화분 영양제를 나눠주거나 분갈이를 돕는 주민들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Dr.Plant’을 진행하고 녹지취약지역 등에 트럭을 이용한 이동정원 차량 ‘찾아가는 숲’을 운행해 아기자기한 녹색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관리가 어려워 방치된 식물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재분양하는 등 시민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녹색자원 재활용에 동참한다면 깨끗하고 푸른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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