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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화분나누기 시범사업 추진

  • 등록 2019.10.14 13:44: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관리가 어려워 버리는 화분형 식물을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화분에 다시 보완식재 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재분양하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식물을 이용한 건강한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들거나 식물관리가 어려워 버려지는 화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서울시는 선순환 녹색자원 활용사업인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정이나 사무실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있다’ 70.7%, ▲‘병들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기증 의향’이 65.0%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성북구,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는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화분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원예활동과 더불어 공기질 개선, 식물치유 등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화분수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선정된 운영단체는 시민들이 버리는 식물을 지역별로 수거하여 재활용 화분 보완식재 후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분양할 계획이다.

 

운영단체는 도봉구, 성북구 등 시범 자치구 내 화분수거 캠페인에 참여할 주거단지(마을공동체) 10개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이번 공모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성북구와 도봉구 내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등 마을공동체라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공모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중 사업진행에 적합한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들은 (사)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www.ecolink.or.kr) 혹은 전화(02-805-8840~2) 등으로 접수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되고,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분수거 캠페인은 단순 화분수거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민이 화분을 지속적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화분 영양제를 나눠주거나 분갈이를 돕는 주민들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Dr.Plant’을 진행하고 녹지취약지역 등에 트럭을 이용한 이동정원 차량 ‘찾아가는 숲’을 운행해 아기자기한 녹색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관리가 어려워 방치된 식물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재분양하는 등 시민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녹색자원 재활용에 동참한다면 깨끗하고 푸른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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