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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화분나누기 시범사업 추진

  • 등록 2019.10.14 13:44: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관리가 어려워 버리는 화분형 식물을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화분에 다시 보완식재 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재분양하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식물을 이용한 건강한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들거나 식물관리가 어려워 버려지는 화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서울시는 선순환 녹색자원 활용사업인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정이나 사무실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있다’ 70.7%, ▲‘병들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분 기증 의향’이 65.0%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성북구,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는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환경실천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화분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원예활동과 더불어 공기질 개선, 식물치유 등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화분수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선정된 운영단체는 시민들이 버리는 식물을 지역별로 수거하여 재활용 화분 보완식재 후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분양할 계획이다.

 

운영단체는 도봉구, 성북구 등 시범 자치구 내 화분수거 캠페인에 참여할 주거단지(마을공동체) 10개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이번 공모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성북구와 도봉구 내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등 마을공동체라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공모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중 사업진행에 적합한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들은 (사)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www.ecolink.or.kr) 혹은 전화(02-805-8840~2) 등으로 접수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되고,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분수거 캠페인은 단순 화분수거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민이 화분을 지속적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화분 영양제를 나눠주거나 분갈이를 돕는 주민들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Dr.Plant’을 진행하고 녹지취약지역 등에 트럭을 이용한 이동정원 차량 ‘찾아가는 숲’을 운행해 아기자기한 녹색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관리가 어려워 방치된 식물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재분양하는 등 시민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녹색자원 재활용에 동참한다면 깨끗하고 푸른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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